가족간 돈 빌리기, 이자받을까? 5가지 핵심 포인트로 알아보기
가족 간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이자를 받을지 말지’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세금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더욱 복잡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와 이자 문제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왜 가족 간에도 이자를 받아야 할까요?
가족 간 돈 거래는 겉보기에는 단순히 ‘도움’처럼 보이지만, 세법에서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자를 받지 않거나 너무 적게 받으면, 국세청에서 그 차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증여로 본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단순히 ‘빌려줬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 적정 이자를 주고받지 않으면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해석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세법상 이자율과 적정이자란?
우리나라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2025년 기준으로 연 4.6%입니다. 이 이자율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정한 기준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적용해야 하는 최소 이자율입니다.
- 적정 이자율은 연 4.6%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가족 간 대출 금액에 이율을 곱한 금액이 적정 이자입니다.
- 이보다 적게 이자를 받으면 그 차액만큼 증여 재산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3억원을 빌려줬다면 적정 이자는 3억 × 4.6% = 1,380만원이 됩니다. 만약 실제 이자가 600만원이면, 780만원의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1][3]
무이자 거래가 가능한 경우와 한계
그렇다면 무조건 이자를 받아야 할까요? 실제로는 일정 금액 이하라면 무이자 거래도 가능합니다. 세법에 따르면,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즉, 약 2억 1,700만원 이하를 무이자로 빌린다면 증여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무이자로만 유지하면 국세청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금 일부라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문에 금액과 상황에 따라 무이자 또는 아주 낮은 이자율(예: 1% 내외)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3][4]
가족 간 돈 빌릴 때 꼭 챙겨야 할 실무 팁
가족 간 금전 거래시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 차용증 작성 : 금액, 상환일, 상환 방법, 이자율, 이자 지급일 등 최소 다섯 가지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이자율 명시 : 무이자라도 ‘0%’라고 명확히 적어야 하며, 가능하면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자 지급 기록 유지 : 실제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원금 상환 계획 세우기 : 무이자 거래 시에도 원금 일부를 꾸준히 갚아가는 계획을 세워야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모든 과정을 통해 가족 간 거래가 단순 증여가 아닌 정당한 금전 차용 계약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7]
이자 소득세와 신고 의무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세도 신경 써야 합니다. 이자 소득세율은 보통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가 적용됩니다.
- 이자를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 후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자를 받는 쪽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자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이자 지급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 간 거래도 엄연히 금융거래이므로 세무상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나중에 불필요한 세무 조사를 피하는 길입니다.[6]
영상으로 보는 가족 간 금전 거래 이자 이야기
영상에서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법과 세법상 이자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6% 이자율 기준과 무이자 거래 시 최대 허용 금액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