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공식명칭이 아닙니다.

오늘 글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설명하고 분양시 등기신청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거주하고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국가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권리관계에 대해서 기재, 관리하는 것을 부동산 등기라고 합니다. 이 등기부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하여 열람, 발급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이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야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열람 혹은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는 크게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뉘며, 건물등기부는 다시 일반건물과 집합건물 등기부로 나뉘게 됩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와 같이 1개 동에 여러개의 구분된 건물이 있어 소유자가 각각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는데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표시되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을구에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식명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이 실제로 사용되는 명칭이었으나 2011년도에 전산화되는 과정에서 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 등기 신청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되면 잔금을 치루고 난 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와서 내 이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흔히 이 과정을 ‘등기를 친다’라고 표현합니다. 과거 등기 대행을 통해서 하였지만 인터넷에 셀프로 등기 신청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자세히 나와 있어서 여력이 되신다면 셀프로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서 대출금을 줄이는게 이득). 등기 신청하는 과정은 아래의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아파트 등기 위임장 쓰기
  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받기
  3.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쓰기

Reference

나무위키 등기사항증명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쓰기

부동산등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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