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퇴직금 받는 방법 달라진 점 3가지

본 글에서는 이직시 퇴직금 받는 방법 달라진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도 4월 14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모든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게 되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기존과 어떤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직시 퇴직금 받는 방법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퇴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직 경험이 있던터라 개인 계좌로 받아 어떻게 퇴직금을 사용할지 고민하던 차에 입금계좌를 무조건 IRP 계좌로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고 내 퇴직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법정퇴지금과 법정외퇴직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 법정퇴직금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퇴직연금
  • 법정외퇴직금
    •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 등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

이 중 법정퇴직금 지급에 대한 법률이 바뀐 것이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퇴직금을 무조건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 54세 이하
  •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쓸 수 있나요?

개정된 법의 취지는 개인이 받은 퇴직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노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물론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1. IRP 계좌 해지 -> 일시금 수령
  2. IRP 계좌 유지 -> 55세 이후 연금 수령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으면 불이익은 없나요?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 별도의 불이익을 없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 보통 5%정도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약 IRP 계좌를 유지하면서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퇴직소득세가 약 60~7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IRP 계좌로 발생한 금액으로 펀드나 ETF 운영이 가능하고 연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도 받습니다.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도 연금소득세(3.3~5.5%)로상당부분 줄어들어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퇴직금을 일부만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일부만 받을수는 없습니다. 중도인출이 가능은 하나 인출 조건이 개인회생, 파산선고 및 천재지변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여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보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은 받은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 1회 한정)

그래서 퇴직 후 돈이 필요하시다면 IRP 계좌로 받은다면 해지 후 재가입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의 경우 납입한 돈의 성격에 따라서 세금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먼저 IRP 납입 금액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에 적용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인출사유가 소득세법상의 사유와 일치(예 : 천재지변, 요양 등) – 연금소득세 납부
    • 인출사유가 소득세법상의 사유와 불일치 (예 : 주택 구매 및 보증금 부담) – 퇴직소득세 납부
  • (추가납입금) 세액공제받은 원금
    • 세액공제받은 원금에 한하여 퇴직금과 동일 조건 납부
    •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 없음
  • 투자 수익
    • 퇴직금과 동일 조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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