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vs 5월 종합소득세 환급, 99%가 헷갈리는 차이 4가지




연말정산 환급과 5월 종합소득세 환급 차이 이해하기


매년 2월이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번엔 얼마 환급받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5월이 되면 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똑같이 세금을 정산하는 건데, 왜 두 번이나 환급이 생길까요? 연말정산 환급과 5월 종합소득세 환급, 둘 다 환급이지만 그 의미와 대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차

  1. 연말정산 환급, 대체 뭐지?
  2.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은 누가 받는 걸까?
  3. 둘의 차이, 4가지 핵심 포인트
  4. 직장인도 5월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
  5. 프리랜서·부업러라면 꼭 알아야 할 점

1. 연말정산 환급, 대체 뭐지?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을 한 해 동안 다시 계산해서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예상 세금’일 뿐, 실제 내야 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 지난 1년 동안 냈던 세금이 너무 많았는지
  • 지난 1년 동안 냈던 세금이 너무 적었는지

너무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고, 너무 적게 냈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환급이 바로 연말정산 환급입니다.

연말정산 환급 = 회사에서 미리 떼간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을 때 돌려받는 돈

누가 연말정산을 할까?

직장인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회사가 대신 신고를 해주고, 근로자는 자료를 제출하고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은 누가 받는 걸까?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에만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월급)
  • 사업소득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업 수입)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수입 등)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을 계산하고,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 = 여러 소득을 종합해 계산한 결과, 미리 낸 세금이 많을 때 돌려받는 돈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까?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 부업으로 수입이 있는 직장인
  • 이자·배당·임대소득이 있는 사람
  •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

3. 둘의 차이, 4가지 핵심 포인트

① 대상 소득이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 회사에서 받는 소득이 전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배당,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② 신고 주체가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대신 신고해줍니다. 근로자는 자료를 제출하고 공제 항목을 선택하면 끝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가거나 홈택스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신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③ 시기와 절차가 다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회사에서 진행됩니다. 회사에서 안내를 받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개인이 직접 신고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④ 환급의 의미가 다릅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월급에서 떼간 세금이 많아서 돌려받는 돈입니다. 회사에서 미리 걷은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여러 소득을 합쳐 계산한 결과, 미리 낸 세금이 많아서 돌려받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3.3% 원천징수를 받았지만, 실제 세율이 낮아서 환급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4. 직장인도 5월에 환급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이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주말 알바, 부업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주식 배당금, 예금 이자가 있는 경우
  • 임대소득(전세, 월세)이 있는 경우
  • 기타소득(원천징수 대상 수입)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2월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이때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모두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이지만 부업·이자·배당 등이 있다면, 2월 연말정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5. 프리랜서·부업러라면 꼭 알아야 할 점

프리랜서나 부업을 하는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만 있고 연말정산은 없습니다.

대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 납부
  • 실제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

즉, 프리랜서나 부업러의 ‘환급’은 2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프리랜서·부업러의 환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결정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 직장인만의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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