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고민되는 것이 바로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 등 여러 가족 구성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더 많이 벌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제 종류별로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전략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고소득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을 누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몰아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 원과 4,000만 원인 맞벌이 부부가 있다면, 자녀 2명과 부모님 2명을 모두 연봉 8,000만 원인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세금을 더 줄이는 방법입니다.
단, 부양가족 요건(나이, 소득, 생계유지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같은 가족을 부부가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자녀 의료비는 저소득 배우자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
자녀의 의료비는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이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에서 받을 때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이미 세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액이 커 보이지만, 저소득자는 공제 한도 내에서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녀 진료비, 입원비, 약값 등은 모두 포함됩니다.
- 부부 중 총급여가 낮은 쪽이 자녀 의료비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 단, 공제 대상 가족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제한됩니다.
3.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는 저소득 배우자가 쓰는 것이 유리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공제도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고소득자는 이미 공제 한도에 쉽게 도달하기 때문에, 추가 사용액이 한도를 초과해도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저소득자는 공제 한도까지 여유가 많아, 가족 전체 카드 사용액을 저소득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가족이 사용한 카드는 모두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가족카드로 연결된 카드를 활용합니다.
- 가사비, 교육비, 의료비 등 대부분의 지출은 저소득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4. 보험료·교육비는 본인만 공제 가능, 배우자 분리 고려
맞벌이 부부는 보험료와 교육비 공제도 신중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보험료 소득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대해 받을 수 있지만,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여야 하고, 계약자도 본인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비는 본인 명의로 납부하고, 본인 명의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 시뮬레이션으로 최적 조합 찾기
실제로 어떤 배분이 가장 절세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부의 소득, 자녀 수, 부양가족 수, 의료비, 카드 사용액 등을 입력하면,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몰아주는지, 의료비와 카드는 누구 명의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여러 조합을 비교해보면, 단순히 직관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절세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6. 부양가족 요건 꼼꼼히 확인하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자녀는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등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예: 자녀 100만 원 이하)
- 생계유지 요건: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거나 부양하고 있어야 함
- 동거 요건: 일부 경우 동거가 필요하지만,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면 인정됨
특히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이 따로 사시는 경우에도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나이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부부 합산 세금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실전 전략
실제 맞벌이 부부가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부모님 등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준다.
- 자녀 의료비, 본인 및 배우자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신청한다.
- 가족 전체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로 신청한다.
- 보험료는 본인 명의 보험만 공제받고, 배우자 보험은 배우자 본인이 신청한다.
- 교육비는 본인 명의로 납부하고, 본인 명의로 공제받는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국세청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부 합산 세금 부담이 가장 낮아지는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한쪽이 모든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제 종류별로 최적화된 배분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