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궁금해지는 항목 중 하나가 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까지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지만, 어떤 걸 써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 구조와 기준을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 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 수단
-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차이
- 공제 한도, 얼마나까지 받을 수 있을까?
- 공제 순서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특별 혜택
- 실전 전략: 어떻게 써야 가장 유리할까?
1. 공제 대상이 되는 결제 수단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결제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일반 신용카드 결제금액
- 체크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현금 결제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
이 세 가지 수단을 합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일부 제외 항목(예: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 자동차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아무리 많이 써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년간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합계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년간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1,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25% 기준은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현금영수증이든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즉, 25%까지는 어떤 수단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3. 신용카드 vs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차이
공제율은 결제 수단에 따라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 소득공제
- 체크카드·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 소득공제
같은 100만 원을 썼을 때, 신용카드는 15만 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공제율이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쓰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4. 공제 한도, 얼마나까지 받을 수 있을까?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한정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최대 300만 원 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최대 250만 원 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가 6,000만 원인 경우,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초과해도 추가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쳐서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5. 공제 순서와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특별 혜택
공제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적용됩니다. 먼저 일반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공제되고, 그 후 특별 항목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공제 순서
-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 사용분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해당)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특별 추가 공제 한도
기본 공제 한도 외에도, 다음 항목은 별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등 합쳐서 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전통시장 + 대중교통 합쳐서 최대 200만 원 추가 공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30%이며, 도서·공연 등도 30%로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 항목은 공제 한도를 채우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6. 실전 전략: 어떻게 써야 가장 유리할까?
공제 구조를 이해했다면, 실제 결제 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① 25% 기준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 포인트, 캐시백 등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② 25%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심으로
25%를 넘는 금액부터는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 300만 원을 채우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약 1,000만 원 정도를 쓰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채우려면 2,000만 원을 써야 하기 때문에, 효율이 크게 다릅니다.
③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은 따로 챙기기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은 별도 한도에서 3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따로 결제 수단을 정해두고,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지출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