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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진 세법,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지원책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한도가 전반적으로 상향되면서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세액공제가 더 직접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250만원 증가
소득 기준 상향: 총급여 7천만원 → 8천만원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8천만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연 750만원 → 1,000만원
더 중요한 것은 공제 한도입니다. 지난해까지 연간 7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간 월세가 많은 분들이라면 최대 75만원 추가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혼과 출산, 대폭 확대된 공제 혜택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인생의 큰 결정을 할 때 국가가 직접 지원해주는 셈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셋째부터 월 25만원 추가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첫째 자녀: 연 15만원
- 둘째 자녀: 연 20만원
- 셋째 이상: 연 35만원 + 1인당 추가 30만원
자녀가 3명이라면 기본 35만원에 추가로 3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 이것만 챙기세요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이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증가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 있다면 좋은 소식입니다. 연 납입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했고,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와 건강 관련 신규 공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7월부터 소득공제 적용
건강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한도 폐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혜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육원·유치원 의료비까지 포함되므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꼼꼼히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본인부담금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에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 제한이 없는 대상들도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도 4배 증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지역사회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