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시 30~40%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






퇴직연금 세제혜택 극대화를 위한 수령 전략

목차


퇴직연금 세제혜택의 핵심 이해하기

퇴직연금의 세제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과세이연으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미루어줍니다. 둘째,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시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깎아줍니다. 셋째, 낮은 세율 적용으로 일반세율보다 훨씬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이 세 가지 혜택이 조화를 이루면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납입 단계에서 놓치면 안 되는 세액공제

매년 연말정산 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율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세액공제

예를 들어, 총급여 4,500만 원 이하라면 9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는 연 13~16% 수준의 확정 수익률과 같은 효과입니다.

팁: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워서 납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수령 시 절세 전략: 일시금 vs 연금

퇴직금을 받을 때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지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적용되고, 11년차 이후에는 60%만 적용됩니다.

또한 11년차 이후의 연금 수령액을 더 크게 설정하면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연금 수령으로 얻을 수 있는 실질 절감액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 소득세(6.6~49.5%)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세율입니다.

예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10억 원인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손비 인정 2억 원으로 과세표준이 8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산출세액이 1.7억 원에서 1.32억 원으로 감소하여 3,800만 원의 절세 효과를 얻게 됩니다.

분리과세 활용법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저율의 연금소득세(수령 당시 연령에 따라 3.3%, 4.4%, 5.5%)가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16.5%의 분리과세 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하는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받기가 절세에 가장 유리한 전략입니다.


핵심 정리: 퇴직연금 세제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고, 수령 시에는 연금 방식으로 받으면서 연간 1,5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혜택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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