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세금 차이가 최대 40%?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세금 차이가 최대 40%?

퇴직을 앞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질문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까, 아니면 나누어 받을까?” 단순히 생각하면 당장 받는 게 좋아 보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받는 두 가지 방식의 세제혜택을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


목차


일시금 수령, 세금 폭탄은 얼마나?

퇴직금을 한 번에 받으면 부담해야 할 퇴직소득세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3억 원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약 1,700만 원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세금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세금이 한 번에 나가니까 실제 손에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작더라고요”라는 퇴직자들의 후회가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의 놀라운 절세 효과

이제 연금 수령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10년 이상 나누어 받으면 세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령 기간별 세금 감면율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

  • 1~10년차: 퇴직소득세 30% 감면
  • 11년차 이후: 퇴직소득세 40% 감면
  • 20년 초과: 퇴직소득세 50% 감면 (계획 중)

같은 3억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일시금 대비 50~70%만 세금을 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같은 금액도 받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최대 40%까지 차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모르면 손해본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에는 연간 수령 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한도 초과 시 세금이 급증한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율이 10%인 사람이 첫해에 1억 원을 인출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한도 내 금액(2,400만원): 30% 감면된 세율 7% 적용 → 168만 원
  • 한도 초과분(7,600만원): 감면 없는 기존 세율 10% 적용 → 76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순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차근차근 인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팁

추가 절세 방법들

퇴직금 외에 연금계좌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DC형 퇴직연금, IRP를 합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이 중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공제율 (최대 148만 5천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공제율

상황별 추천 전략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실업 크레디트’를 활용하세요. 구직급여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어 추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정산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자의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시금과 연금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한도를 잘 관리한다면 수백만 원대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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