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 방식으로 ‘일시금’과 ‘연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 세금 절약에 더 유리할지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특히 세제혜택 대상자로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일시금과 연금 수령의 세제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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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금과 연금, 기본 개념
퇴직금 일시금은 퇴직 시 한꺼번에 퇴직금 전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금융기관의 연금계좌(IRP 등)에 적립하여 매년 나누어 받는 방식입니다.
연금형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기대할 수 있고, 일시금은 목돈을 한 번에 받기 때문에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 일시금과 연금 수령 시 세금 차이
퇴직금 일시금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데, 일반적으로 6.6%에서 최대 49.5%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세법상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에 비해 연금형으로 수령 시에는 세제 혜택이 크게 적용됩니다. 전체 퇴직소득세액의 30~40%를 감면받으며, 연금 수령 기간 동안 세금을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실질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일시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 (세율 최대 49.5%)
- 연금 수령 시 :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감면 후 분할 납부, 연금소득세율은 3.3%~5.5% 수준
예를 들어, 퇴직금 2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약 2000만 원 정도 세금 건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연금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수령액에 대해서만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제혜택 대상자 및 적용 조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상자와 조건이 중요합니다.
- 퇴직연금계좌(IRP, 퇴직연금 DC/DB형 등)로 이체 가능한 경우
- 연금 개시 연령 및 수령 기간(일반적으로 55세 이후,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 권장)
- 근속연수 및 퇴직금 규모에 따른 차등 세액공제 및 세제혜택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비교적 클수록 연금 수령의 절세효과가 커지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이후 혜택이 더 커집니다.
특히 2022년 7월 세법 개정 이후 장기 근속자에 대한 근속연수 공제 상향으로 퇴직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완화됐으며, 이는 연금 수령 시 더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경우에 일시금, 어떤 경우에 연금이 유리한가?
퇴직금이 1억 원 이하이고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 수령으로 인한 절세 효과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이 많거나 근속연수가 짧아서 일시금 수령 시 큰 세금을 내야 한다면, 연금형으로 변경해 절세를 노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 퇴직금 규모가 크고 즉시 큰 세금을 내야 할 경우 → 연금 수령 권장 (세금 감면 및 분할 납부 혜택)
- 퇴직금이 적고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 일시금 수령 고려 가능
-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고, 금융상품 투자로 추가 수익을 낼 자신이 있으면 일시금 선택 가능
아울러 IRP 계좌를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최대 약 150만 원 한도)도 받을 수 있어서 연금 수령과 병행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일시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클 경우, 연금형태로 전환해 수령하면 수천만 원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살피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 동안 받은 소득의 일종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연금 소득세율이 낮아 실제 부담 가능한 세율이며,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