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으면 30%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보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입니다. 단순히 돈을 한 번에 받는 것과 나눠 받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세금 부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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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수령, 세금 부담이 크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율은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6.6%에서 최대 49.5%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약 950만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당장 큰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그만큼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연금 수령, 세금 감면 혜택

반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고,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최대 30%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
  • 11년 차 이후에는 60%만 납부
  •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세율도 3.3~5.5%로 낮아집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실제 세금 계산 예시

2억 원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약 95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약 62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즉, 약 33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는 20년간 나눠 내는 연금에 대한 세금의 명목 합계액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 일시금 수령: 950만 원 세금
  • 연금 수령: 620만 원 세금
  • 절약 금액: 330만 원

세금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의 추가 장점

연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세금 부담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소득세율도 낮아집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어떻게 시작하나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이체하면 됩니다.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연금 수령 개시 후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고, 11년 차 이후에는 60%만 납부합니다.

  •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이체
  • 연금 수령 시점에 세금 납부
  • 연금 수령 개시 후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
  • 11년 차 이후에는 60%만 납부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할 때는 단순히 돈을 한 번에 받는 것과 나눠 받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세금 부담과 노후 자금 관리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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