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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시 세율이 왜 중요한가
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큰 선택지는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는 것 vs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기간별 세율 구간
수령 기간에 따른 기본 세율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수령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 수령 10년 이내: 퇴직소득세율의 70%
- 수령 11년 이후: 퇴직소득세율의 60%
예를 들어, 퇴직급여 2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로 2,000만 원을 낸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율은 10%입니다.
만약 이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 처음 10년: 연금수령액의 7% (10% × 70%) 세금
- 11년차부터: 연금수령액의 6% (10% × 60%) 세금
이는 일시금 대비 약 30~40%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금액에 따른 분리과세 구간
연간 1,500만 원이 분기점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초과하는 경우 세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500만 원 이하 구간
저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55세 이상 69세 이하: 5.5%
- 70세 이상 79세 이하: 4.4%
- 80세 이상: 3.3%
- 종신연금: 4.4% (나이 무관)
1,500만 원 초과 구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16.5%의 일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연금소득만 따로 떼어 16.5% 세율 적용
- 종합과세: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절세 효과
사례: 연간 3,000만 원 연금수령
연간 3,00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 종합과세 선택 시: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선택 시: 연금소득 3,000만 원 × 16.5% = 495만 원만 납부
이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약 7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소득만 1,500만 원 이하라면, 3.3~5.5%의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추가 납부가 거의 없습니다.
TIP: 개인형IRP(IRP)에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추가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퇴직연금 연금수령 시 세금을 줄이려면 연금액 규모와 다른 소득 여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연금액이 작으면 → 저율 구간(3.3~5.5%) 적용 가능
- 다른 소득이 있으면 → 분리과세로 세금 절감
- 수령 기간이 길수록 → 장기 절세 효과 증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