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연금수령, 2025년 세제개편으로 세금 50%까지 절감하는 전략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단순히 금액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 방식과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5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연금으로 받는다’는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받는가가 핵심입니다.


목차

  • 연금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구조
  • 2025년 세제개편, 연금소득세율 구간 변화
  • 연금수령 기간별 세금 절감 전략
  • 종신형 연금, 세금 절감 효과 극대화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기준

연금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구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지, 연금으로 나눠 받는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전체 금액이 한 번에 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혜택이 확대됩니다.

연금수령 시에는 이연퇴직소득운용수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수령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5년 세제개편, 연금소득세율 구간 변화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20년 초과 수령 시 세금 감면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퇴직금을 20년 이상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또한, 종신형 연금 수령자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원천징수세율이 3%로 인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였지만, 2025년부터는 3%만 부과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연 1,200만 원을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은 36만 원(3%)만 내면 됩니다. 기존 4% 세율 적용 시 48만 원이었으니, 12만 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수령 기간별 세금 절감 전략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세금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10년 이하 수령 시에는 30% 감면, 11년~20년 수령 시 40% 감면, 20년 초과 수령 시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길게 연금을 나눠 받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 11~20년: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 20년 초과: 퇴직소득세의 50% 감면

예를 들어, 1억 원을 10년간 나눠 받으면, 총 세금은 700만 원(7%)입니다. 하지만 20년 이상 나눠 받으면, 총 세금은 650만 원(6.5%)으로 줄어듭니다.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종신형 연금, 세금 절감 효과 극대화

종신형 연금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5년부터는 종신형 연금 수령자의 원천징수세율이 3%로 고정되어,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금을 받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종신형 연금은 확정형 연금과 달리, 수령 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와 생활 계획을 고려해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 기준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연금소득만 별도로 과세되며, 세율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15% 세율로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리과세: 연금소득 1,500만 원 이하, 세율 3%~5%
  • 종합과세: 연금소득 1,500만 원 초과, 세율 15%~40%

연금소득이 많지 않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며, 연금소득이 많거나 기타 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단순히 금액만 고려하지 말고, 수령 방식과 기간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활용하면, 연금소득세율 구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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