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월 100만 원 받을 때 세금을 30~40% 줄이는 방법






퇴직연금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율 구간 신청 방법

목차


연금소득세율의 기본 개념

퇴직금을 일시에 받으면 높은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의 퇴직급여를 받으면서 퇴직소득세로 2,00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율의 일정 비율만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수령 연차별 세율 구간

연금소득세율은 언제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차 이내: 퇴직소득세율의 70% 적용

연금 수령을 시작한 후 10년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만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위의 예시에서 계산하면, 퇴직소득세율이 10%이므로 연금수령액의 7%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11년차 이후: 퇴직소득세율의 60% 적용

11년차부터는 세율이 더 낮아져 퇴직소득세율의 60%가 적용됩니다. 같은 예시라면 연금수령액의 6%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시금 수령 대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약 30~40% 절감할 수 있으며, 10년차까지의 연금액보다 11년차 이후의 연금액을 더 크게 받도록 설계하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하기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이와 연금 형태에 따라 저율의 분리과세 세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1,500만 원 초과인 경우: 두 가지 선택지

  • 분리과세: 연금소득만 16.5%의 단일 세율로 계산하여 납부
  • 종합과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다른 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약 7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별 원천징수세율

확정형 연금 (정해진 기간 동안 수령)

나이세율
55~69세5.5%
70~79세4.4%
80세 이상3.3%

종신형 연금 (평생 수령)

종신형 연금은 2025년 세제개편으로 더욱 유리해졌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3%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 4%에서 인하되었으므로,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연금소득공제 활용

연금소득에서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35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초과액의 40%
  •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 초과액의 20%
  •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초과액의 10%

분리과세 신청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체크해야 할 사항

  • 퇴직연금 약정서에서 연금수령 옵션 확인
  • 본인의 총 소득 구조 파악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식 계산
  • 매년 달라질 수 있는 세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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