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단계에서 이자·배당소득세 30% 이상 절감하는 비법






퇴직연금 운용 단계에서 이자·배당소득세 30% 이상 절감하는 비법



1. 금융소득세 기본 이해

금융소득은 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은 15.4%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금융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과세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금융회사가 소득 지급 시 미리 세금을 떼어 정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문제가 마무리됩니다.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소득 발생 시기를 조절하거나 금융상품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2. 퇴직연금과 연금계좌의 절세 구조

퇴직금을 받는 형태에 따라서도 이자·배당소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퇴직연금(IRP,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 계좌는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시키거나 감면 혜택을 주는데,
연금 개시 후 10년간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 11년 차 이후부터는 40%까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아 일반 계좌에 넣고 투자한다면, 이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가 그대로 적용되어 절세가 어렵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자금을 운용하면 중도 인출 없이 연금으로 수령 시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이자·배당소득세 절감 방법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ISA 계좌 내 금융소득은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율 15.4% 원천징수 후 추가 과세가 없고,
    3년 이상 유지 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연금저축)로 전환

    ISA 만기 후 IRP 혹은 연금저축으로 자금을 옮기면 납입액 기준으로 최대 900만원까지 연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중 절세가 가능합니다.
  • 분산과 증여를 통한 금융소득 분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족 간 자산 증여를 통해 금융자산을 분산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분리과세 활용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일 경우 3~5%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가능해 일반 금융소득 과세보다 유리합니다.

4. ISA, IRP, 연금저축의 활용 전략

세액공제 한도 및 납입 한도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가 절세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1. 연금저축계좌에 먼저 연간 600만원 납입하여 소득공제 받기
  2. IRP계좌에 추가로 300만원 납입해 최대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확대
  3. 추가 자금은 ISA에 납입한 뒤, 3년 이상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하기

이렇게 적절히 계좌를 활용하면 소득공제는 물론 장기적으로 이자·배당소득세 감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운용 시 주의할 점과 팁

퇴직연금 운용 시 이자배당소득세 절감을 위해서는 해마다 금융소득 규모를 파악하고,
특히 2,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기도 절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점에 연금 개시하여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보험 상품을 활용하면 일부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절세 설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분산을 위해 배우자와 연금수령을 나누는 것도 절세에 효과적이라는 점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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