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세액공제 혜택 극대화: 연 92만원 현금환급 받기
총급여 5,500만원 수준의 직장인이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통한 세액공제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한도를 모두 채울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16.5%에 이릅니다.
실제 환급액 계산
연 900만원 납입 × 16.5% = 약 148만원의 세금 환급
(소득 수준에 따라 13.2%~16.5% 적용)
효과적인 납입 전략
- 연금저축: 최대 600만원 (또는 400만원, 고소득자 기준)
- IRP 추가 납입: 나머지 300~400만원
- 효과: 총 900만원을 채워 최대 환급액 획득
이는 마치 연 13~16% 수준의 확정 수익률을 보장받는 것과 같습니다.
2. 퇴직금 연금 수령으로 30% 세금 줄이기
퇴직연금을 받을 때 어떻게 인출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시금 vs 연금 수령 비교
| 구분 |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
|---|---|---|
| 퇴직소득세 | 전액 납부 | 30% 감면 |
| 예시 (퇴직소득세 1,000만원) | 1,000만원 납부 | 700만원만 납부 |
| 세금 절감액 | – | 300만원 |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었다면 연금으로 받으면서 3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금은 연금을 받으면서 천천히 납부하게 됩니다.
3.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40% 감면까지 가능
퇴직연금 수령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중요합니다. 10년 이상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이 훨씬 내려갑니다.
장기 연금 수령의 핵심 혜택
- 퇴직금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감면율이 최대 40%까지 확대
- 연금으로 인출한 금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연금소득세율 3.3~5.5% 적용
- 운용 수익(이자, 배당금)은 일반 세율 15.4% 대신 3.3~5.5%의 저율 적용
연금 수령액 기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수령하면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을 처리하는 것이 절세에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인출자가 9~10년차에 퇴직금을 모두 인출하는 추세이므로, 본인의 수령 계획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 IRP 계좌 개설 및 연금저축과의 이원화 구성
- ☐ 연간 900만원 한도 완전 채우기
- ☐ 퇴직 예정 시 연금 수령 계획 수립
- ☐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출액 설정
- ☐ 매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