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48만원 돌려받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필수






총급여 5,500만원 기준 퇴직연금 세액공제 신청 방법

목차


퇴직연금 세액공제란?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근로자의 노후 자산 형성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는 특별한 금융상품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주기 때문에, 다른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환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 한도

연간 납입 한도와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납입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 세액공제율: 16.5%
  • 최대 환급액: 148만 5,000원 (900만원 × 16.5%)

예를 들어, 월 75만원씩 연 900만원을 납입하면 148만 5,000원을 세금에서 돌려받는 셈입니다.

연금저축과의 차이점

퇴직연금 단독으로 사용할 때와 연금저축과 함께 사용할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최대 납입액공제 한도
IRP 단독900만원900만원
연금저축 단독600만원600만원
IRP + 연금저축합산 900만원합산 900만원

정확한 신청 방법

1단계: 계좌 개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 원하는 곳에서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해도 연간 공제 한도는 개인당 9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2단계: 정기적인 납입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 월 75만원씩

3단계: 연말정산 시 신청

직장 근로자라면 회사의 세무담당자에게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고, 자영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합니다.

4단계: 환급금 확인

정상 신청되면 2월~3월경 환급금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 연금저축과의 한도 합산

IRP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별도가 아닌 합산입니다. 둘 다 900만원씩 넣으면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55세 이전 인출 시 추가세금

55세 이전에 돈을 빼낼 때는 기타소득세와 추가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세(5.5% 이하)가 적용되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 연간 납입 한도 초과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초과분도 계좌에 쌓여서 수익에 대한 세금은 피할 수 있지만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연 148만원이라는 큰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간단한 신청만으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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