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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액공제란?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근로자의 노후 자산 형성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이 있는 특별한 금융상품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주기 때문에, 다른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환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 한도
연간 납입 한도와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납입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 세액공제율: 16.5%
- 최대 환급액: 148만 5,000원 (900만원 × 16.5%)
예를 들어, 월 75만원씩 연 900만원을 납입하면 148만 5,000원을 세금에서 돌려받는 셈입니다.
연금저축과의 차이점
퇴직연금 단독으로 사용할 때와 연금저축과 함께 사용할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최대 납입액 | 공제 한도 |
|---|---|---|
| IRP 단독 | 900만원 | 900만원 |
| 연금저축 단독 | 600만원 | 600만원 |
| IRP + 연금저축 | 합산 900만원 | 합산 900만원 |
정확한 신청 방법
1단계: 계좌 개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 원하는 곳에서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보유해도 연간 공제 한도는 개인당 900만원으로 일괄 적용됩니다.
2단계: 정기적인 납입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 월 75만원씩
3단계: 연말정산 시 신청
직장 근로자라면 회사의 세무담당자에게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고, 자영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합니다.
4단계: 환급금 확인
정상 신청되면 2월~3월경 환급금이 계좌에 입금됩니다.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 연금저축과의 한도 합산
IRP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별도가 아닌 합산입니다. 둘 다 900만원씩 넣으면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 55세 이전 인출 시 추가세금
55세 이전에 돈을 빼낼 때는 기타소득세와 추가세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세(5.5% 이하)가 적용되지만,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 연간 납입 한도 초과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초과분도 계좌에 쌓여서 수익에 대한 세금은 피할 수 있지만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연 148만원이라는 큰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간단한 신청만으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