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500만원이 변수다! 퇴직연금 세액공제율 3.3% 차이의 위력






총급여 5천5백만원 기준 퇴직연금 세액공제율 차이

목차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 기준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근로자분들이 연금 관련 절세 방법을 찾으신답니다. 특히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인기인데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총급여액(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세액공제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급여 5,500만원 이하 vs 초과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세액공제율: 16.5%
  •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
  • 퇴직연금(IRP)과 합산 한도: 9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 세액공제율: 13.2%
  •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
  • 퇴직연금(IRP)과 합산 한도: 900만원

공제율의 차이는 3.3%포인트인데, 실제 금액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실제 절세 금액 비교

연금저축 600만원만 납입한 경우

구분세액공제 금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99만원 (600만원 ×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79.2만원 (600만원 × 13.2%)
차이19.8만원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900만원 전액 납입한 경우

구분세액공제 금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148.5만원 (900만원 ×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118.8만원 (900만원 × 13.2%)
차이29.7만원

900만원을 모두 납입했을 때 약 30만원의 세액공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작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매년 반복되는 혜택이므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활용법

두 가지 계좌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개인형 IRP)은 각각의 특징이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 연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가능
  •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합산 한도: 두 계좌를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나,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만 적용

자신의 급여 범위 확인이 필수

총급여가 5,500만원에 가까운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정확한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납입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팁: 5,500만원 이하에서 넘어가는 경우, 연금 납입 시점을 조정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노후 대비 수단을 넘어 현재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도구입니다. 자신의 총급여 수준에 맞춰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매년 수십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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