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통합 세액공제 한도, 그리고 특히 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를 위한 세액공제율과 최대 혜택 금액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란?
퇴직연금(IRP 계좌 포함)과 연금저축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퇴직연금(IRP 포함):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적용
즉, 두 계좌를 합해 900만원까지 납입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900만원을 초과하는 납입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기준 세액공제율 차이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 (지방소득세 포함)
만약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어가면 납입액 대비 공제율이 낮아지므로, 최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납입금액 관리가 필요합니다.
연간 최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위에서 언급한 세액공제율에 해당 한도를 곱해 보면, 연간 최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기준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 | 세액공제율 | 최대 세액공제액 |
|---|---|---|---|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6.5% | 148만5천원 |
| 5,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3.2% | 118만8천원 |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 근로자가 연간 900만원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합산으로 납입하면 약 118만8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이 중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9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는 불가하지만, 향후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혜택과 같은 다른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IRP 계좌에 투자 시 실적 배당형 상품군은 제한이 있으니,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상품 구성을 꼭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세액공제 혜택은 연말정산 시 적용되며, 공제 한도 내에서 납입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노후 자금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도와주는 유용한 수단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은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주어지며,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공제율은 13.2%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