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500만원 기준, 퇴직연금 세제혜택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차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2025년 기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개인형 IRP 포함)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가 세액공제됩니다. 반면, 5,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율은 13.2%로 낮아집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납입액의 16.5% 공제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납입액의 13.2% 공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공제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개인형 IRP)과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만 납입: 연 6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개인형 IRP): 연 900만원 한도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6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5만원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경우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시 최대 79.2만원, 퇴직연금과 합산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18.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금 차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일 때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확정형 연금: 연령에 따라 3~5% 세율
  • 종신형 연금: 나이에 상관없이 3% 세율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유지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이 70%로, 10년 초과 시 60%로 낮아집니다. 20년 초과 시에는 50%까지 세율이 낮아지는 혜택도 있습니다.

실제 절세 예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A씨가 연금저축 6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합니다. A씨는 최대 9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합산하여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5만원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인 B씨가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면 최대 79.2만원118.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A씨가 연 1,200만원을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 3%가 적용되어 연 36만원의 세금만 납부합니다. B씨가 확정형 연금으로 연 1,200만원을 수령하면 연령에 따라 5% 세율이 적용되어 연 60만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기준, 퇴직연금 세제혜택은 납입액과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의 소득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