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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란 무엇인가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내주는 퇴직연금 외에 본인이 직접 더 넣은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납입한도와 공제한도의 차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납입한도: 연금저축, DC형 퇴직연금, IRP를 모두 합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한도: 이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900만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1,800만 원을 모두 납입해도 900만 원 이상의 부분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별 공제율 확인하기
세액공제의 핵심은 공제율입니다. 같은 900만 원을 납입해도 소득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 소득 구분 | 총급여 / 종합소득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저소득층 | 5,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이하 | 16.5% | 148만 5,000원 |
| 고소득층 | 5,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초과 | 13.2% | 118만 8,000원 |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대 혜택 받는 전략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1단계: 본인의 가입 유형 확인
- DC형(확정기여형) 가입자: 본인의 DC형 계좌 또는 별도의 IRP 계좌에 추가납입 가능
- DB형(확정급여형) 가입자: 반드시 별도의 IRP 계좌를 만들어 추가납입
2단계: 연간 900만 원 규칙 이해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 원의 전체 한도를 활용하려면 IRP 계좌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3단계: 실적배당형 상품 활용
IRP 계좌에 납입할 때는 주식과 주식 혼합형 펀드에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시 절세 팁
추가납입의 진정한 가치는 수령할 때 드러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지만,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아낄 수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으로 2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50%를 분리과세해주는 혜택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오래 나눠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종신형으로 수령하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3% 세율이 적용되므로 더욱 유리합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점에 900만 원 납입을 계획하면, 최대 148만 5천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노후자금 형성이라는 실질적인 자산 축적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