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48만 5천원 돌려받기!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 극대화 전략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 극대화 전략

목차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는 직장인과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내주는 퇴직연금 외에 본인이 직접 더 넣은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납입한도와 공제한도의 차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납입한도: 연금저축, DC형 퇴직연금, IRP를 모두 합쳐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한도: 이 중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900만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1,800만 원을 모두 납입해도 900만 원 이상의 부분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별 공제율 확인하기

세액공제의 핵심은 공제율입니다. 같은 900만 원을 납입해도 소득에 따라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소득 구분총급여 / 종합소득공제율최대 공제액
저소득층5,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이하16.5%148만 5,000원
고소득층5,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초과13.2%118만 8,000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정책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대 혜택 받는 전략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1단계: 본인의 가입 유형 확인

  • DC형(확정기여형) 가입자: 본인의 DC형 계좌 또는 별도의 IRP 계좌에 추가납입 가능
  • DB형(확정급여형) 가입자: 반드시 별도의 IRP 계좌를 만들어 추가납입

2단계: 연간 900만 원 규칙 이해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 원의 전체 한도를 활용하려면 IRP 계좌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합니다.

3단계: 실적배당형 상품 활용

IRP 계좌에 납입할 때는 주식과 주식 혼합형 펀드에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시 절세 팁

추가납입의 진정한 가치는 수령할 때 드러납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지만,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 아낄 수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으로 2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50%를 분리과세해주는 혜택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오래 나눠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종신형으로 수령하는 경우 나이와 관계없이 3% 세율이 적용되므로 더욱 유리합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점에 900만 원 납입을 계획하면, 최대 148만 5천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노후자금 형성이라는 실질적인 자산 축적이 됩니다. 오늘부터 실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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