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퇴직연금 추가납입과 세액공제란?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이 추가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납입하는 기본 퇴직급여 외에 개인이 임의로 넣는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확정기여형(DC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한해 계약자가 직접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과 적용 대상
퇴직연금 추가납입액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13.2% (지방소득세 포함)
이는 일반적으로 연금저축, DC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합산한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중증질환자를 위한 추가혜택 여부
많은 분들이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건강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이나 공제율 우대가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현재 퇴직연금 추가납입에 관한 세액공제율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급여 기준에 따라 제공되고 있으며,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에 대한 별도의 우대 공제율 적용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 등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서 장애인·중증질환자에게 특혜가 있으므로,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와 별도로 함께 활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추가납입 공제 한도 정리
퇴직연금 추가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 한도액은 900만원입니다. 이는 연금저축, DC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모두 포함한 한도로 적용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한도 내 모두 채울 경우 최대 약 148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또한, 특정 조건 하에서는 IRP 계좌로 ISA 만기잔액을 추가 입금해 별도의 추가 세액공제 효과를 노릴 수 있으나, 이는 별도의 조건과 절차를 요구합니다.
유의해야 할 기타 사항
- 퇴직금과 별개로 개인이 마음대로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확정급여형(DB형) 가입자는 IRP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 추가납입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추가납입액과 연금저축 납입금액은 합산하여 연 900만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 퇴직연금 가입 시 중도 인출 사유에 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의 요양비 지출이 포함되어 일부 자금을 미리 인출할 수는 있으나, 이는 세액공제율과는 별개입니다.
“퇴직연금 추가납입 시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16.5%, 그 외 13.2%이며, 장애인·중증질환자에 대한 별도 공제율 확대는 현재 없음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