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추가납입, 연금저축과 중복 공제 가능한가? 3가지 핵심 팩트

퇴직연금에 추가로 돈을 넣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함께 활용할 때,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연금 추가납입과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중복 여부를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퇴직연금 추가납입이란?

퇴직연금(확정기여형, DC형)은 회사에서 납입하는 금액 외에도 본인이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납입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도 같은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넣어주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직접 추가로 넣는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개인형 IRP 포함)은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각각의 한도가 다릅니다.

  • 연금저축: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퇴직연금(개인형 IRP 포함):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두 상품을 모두 활용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합산 900만 원입니다. 즉,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을 넣으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중복 공제 가능한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중복 공제가 가능하지만, 한도가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 퇴직연금에 300만 원을 넣으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600만 원을 넣으면 300만 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공제는 가능하지만, 합산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예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 600만 원 + 퇴직연금 300만 원: 총 900만 원 세액공제 적용
  • 연금저축 400만 원 + 퇴직연금 500만 원: 총 900만 원 세액공제 적용
  • 연금저축 600만 원 + 퇴직연금 600만 원: 300만 원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 아님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함께 활용할 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900만 원입니다.
  • 합산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모두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세금 혜택 없이 납입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