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은 연 소득에 따라 15%인지 16.5%인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추가 납입으로 최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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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 기본 구조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장 외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 합산하여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 이 범위 내에서 추가 납입시 납입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납입 금액에 대해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이 되어 실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즉,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9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납입할수록 절세에 유리합니다.
세액공제율 15%와 16.5%의 구분 기준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세액공제율 적용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인 경우: 13.2%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율 적용
여기서 15%라는 수치는 과거 또는 일부 세율 안내에 언급되는 수치 중 하나로, 2023년 이후 공식적으로는 16.5%와 13.2%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한도 900만 원까지 낸 금액의 16.5%를 세액공제(최대 148만 5천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공제율 16.5% 구간과 13.2% 구간으로 명확히 나뉘며, 15%라는 수치는 정확한 공식 공제율은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IRP 추가납입 한도 차이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 한도와 세액공제율을 합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항목 | 연간 납입 한도 | 세액공제율 | 비고 |
|---|---|---|---|
| 연금저축 | 600만 원 | 16.5% 또는 13.2% | 납입액 단독 한도 |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 원 | 16.5% 또는 13.2%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한도 적용 |
즉,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까지, IRP 포함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목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절세 혜택이 결정됩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절세 팁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 16.5%를 적극 활용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 경우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꽉 채워서 납입하면 최대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에는 공제율이 13.2%로 낮아지므로 납입금액과 함께 다른 절세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 납입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이상 납입해도 초과 금액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IRP는 연금저축과 다르게 중도 인출 제한이 강하니 자금 운용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소득 수준과 납입 한도에 맞는 최적의 추가납입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