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추가납입 시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100% 정리






퇴직연금 추가납입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100% 정리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할 때 적용받는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핵심 정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과 관련한 세액공제의 기본 구조부터 연간 납입 한도, 소득구간별 공제율 차이, 그리고 추가납입 시 유의할 점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개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으로 나뉘며,
이 계좌들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퇴직연금 추가납입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을 뜻하며, 이 금액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연금저축도 마찬가지로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추가납입 시 연간 세액공제 한도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합산하여 납입하면, 연간 총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계좌 구분연간 납입 한도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연 1800만원 가능연 최대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 연금저축 합산연 1800만원 가능연 최대 900만원

즉, 퇴직연금(IRP 포함)과 연금저축을 합쳐서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를 넘겨서 납입해도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소득 구간별 세액공제율 및 공제액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다음 표는 대표적인 구간별 세액공제율과 최대 공제액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소득 구간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최대 세액공제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연 900만원약 148만 5천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13.2%연 900만원약 118만 8천원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분이 세액공제 한도까지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16.5%를 세금에서 공제받아 약 150만원 가까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추가 공제 혜택과 고소득자 제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정책에 따라, 50세 이상 추가로 연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IRP 이용자는 최대 9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200만원 더 납입하여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최대 110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자(종합소득 1억원 이상 혹은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상)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세액공제 한도 축소 또는 제한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맞춤형 납입 계획과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과 IRP, 연금저축 합산 시 유의사항

퇴직연금 추가납입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직접 본인 계좌에 추가납입하거나, 별도의 IRP를 만들어 납입해도 됩니다.
  • 연금저축과 IRP는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두 계좌를 분산해서 납입해도 각각 공제율의 합산 결과만큼 받는 것이 아니므로 한도를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 납입한도(1,800만원)를 초과해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혜택보다는 투자 목적 등으로 추가 납입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가급적 소득 구간과 공제율을 파악한 뒤 최대 공제 한도까지 납입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추가납입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는 노후 대비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정확한 한도와 공제율 이해는 필수입니다.
향후 세법 변동 가능성도 고려하면서 본인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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