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납입,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149만 원 차이 나는 이유






퇴직연금 납입,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149만 원 차이 나는 이유

목차


1.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기본 개념

연말정산을 할 때 자주 나오는 용어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세금을 빼주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고소득자(42% 세율)는 42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지만, 저소득자(6% 세율)는 6만 원만 절약합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훨씬 유리한 이유는 소득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2. 퇴직연금 납입에서의 세액공제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총 납입 가능액: 연 1,800만 원 (연금저축 + IRP 합산)
  • 세액공제 대상액: 연 900만 원까지
  • 실제 공제되는 금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148.5만 원

즉,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5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세액공제율에 따른 실제 환급액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구분세액공제율900만 원 납입 시 환급액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6.5%148.5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초과13.2%118.8만 원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29.7만 원을 더 환급받는다는 점이 세액공제의 공평성을 보여줍니다.


4.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연금저축

  •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 원
  • 세액공제율: 16.5% 또는 13.2%
  • 최대 환급액: 약 99만 원 (저소득층 기준)

IRP (개인형 퇴직연금)

  • 세액공제 한도: 연 900만 원 (연금저축이 없을 경우)
  • 세액공제율: 16.5% 또는 13.2%
  • 최대 환급액: 약 148.5만 원 (저소득층 기준)

같은 16.5% 세율을 적용받아도, IRP로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적의 납입 전략

저소득층(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의 높은 세액공제율을 활용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900만 원을 모두 채우면 약 247.5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의 낮은 세액공제율이지만, 여전히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므로 가능한 한 많이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 정리: 퇴직연금 추가납입은 단순한 노후자금 준비를 넘어 확실한 세금 환급 수단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크므로, 연말정산 시 이 부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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