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납입금 세액공제 대상과 비대상, 이것만 알면 절세 100%!





퇴직연금 납입금 세액공제 대상과 비대상, 이것만 알면 절세 100%!


퇴직연금을 운영하며 세액공제를 받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납입금 중 어떤 부분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그리고 비대상은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 납입금의 세액공제 대상과 비대상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퇴직연금 세액공제 개념과 대상 납입금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근로자가 직접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세액공제는 이 중에서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의 유형에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 납입금에 차이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직접 추가납입하거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납입 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확정급여형(DB형) 가입자: DB형은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 직접 추가납입이 불가하여, 별도의 IRP 계좌를 만들어 추가납입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며,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 부담금 외에 본인이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한도 및 적용 세율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를 합쳐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나, 이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 한도는 연 9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총급여 기준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900만원16.5%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900만원13.2%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대상 납입금과 주의 사항

퇴직연금 납입금 중에서 다음과 같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
  • 가입자가 납입했으나 이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또는 한도를 초과한 납입금
  • 연금계좌에서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해지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

특히 IRP 계좌에서 일부 해지하거나 일시금 수령 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이와 관련한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IRP 일부 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4. 추가로 알아야 할 퇴직연금 세액공제 관련 핵심 포인트

  • 세액공제 납입금과 운용수익의 과세 순서: 연금 인출 시 우선 세액공제 미적용분부터, 이후 회사 부담금(이연퇴직소득),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납입금 및 운용수익 순서로 과세됩니다.
  • 연금 수령 시 세율: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세 분리과세(3.3~5.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00만원 초과 시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납입 및 세액공제 연간 한도 통합: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둘 중 한쪽에 집중적으로 납입할 경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만 55세 이전 중도 해지는 불리합니다: 노후 자금 마련 목적이 강한 연금계좌들은 만 55세 이상, 5년 이상 유지해야 유리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본인의 추가 납입금에 대해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퇴직연금과 IRP 계좌 관리를 꼼꼼히 하시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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