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휴직급여, 신청부터 환급까지 2025년 완벽 가이드






출산·육아 공제 신청 후 환급 절차

목차


1단계: 신청 준비 – 먼저 자격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경우라도 당시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격 확인이 끝났다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 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다면 그 증빙서류

2단계: 회사에 휴직 신청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 신청이 가장 먼저입니다.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최소 7일 전까지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니 권리를 잃지 마세요.


3단계: 고용보험 급여 신청 – 온라인이 가장 편합니다

신청 기한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24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10~20분 정도면 완료되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1.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 (처음 1회만)
  2. 근로자가 고용24의 개인서비스 메뉴에 접속
  3.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서류 첨부
  5. 제출

4단계: 환급 절차 – 보통 2주 이내 입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2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신청 후 입금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24에 로그인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신청하거나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득이 일괄 신청을 하더라도 휴직 종료 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할 주의사항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 종료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세요.

회사에서 미리 확인서를 제출받으세요

온라인 신청 시 사전에 회사에서 제출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있어야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요청해두세요.

최근 12개월 내 사용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30일 이상인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중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신고하세요

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그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함이니 투명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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