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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2025년 연말정산부터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자녀 출산이나 보육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 월 20만원 이하라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니, 수당 지급 시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수당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출산지원금(출산수당)도 비과세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출산지원금은 2회 한도로 전액 비과세입니다.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되니, 회사에서 지급받는 지원금에만 해당됩니다.
출산지원금은 출산 직후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이므로, 지급받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8세 이상 20세 이하인 경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 1명: 연 15만원
- 자녀 2명: 연 35만원
- 자녀 3명 이상: 연 35만원 + 셋째부터 1인당 연 30만원 추가
자녀가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니, 자녀 수에 따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의료비 공제
산후조리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산후조리원비 등 관련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출 내역을 잘 보관하시면, 연말정산 시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출산·입양 특별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경우,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첫째 자녀: 연 30만원
- 둘째 자녀: 연 50만원
- 셋째 이상 자녀: 연 70만원
출산·입양 특별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니, 자녀가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출산·육아 관련 공제 혜택은 연말정산 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각 항목별로 비과세,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지급받은 내역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