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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빼야 한다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을 받으신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병원비로 2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실손보험으로 8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120만 원(200만 원 – 80만 원)만 계산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부분은 절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원칙: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보험금으로 충당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세액공제 계산 과정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다음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먼저 차감
- 차감 후 남은 금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지 확인
- 초과분의 15%를 세액공제 (일반 의료비 기준)
-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
만약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의 3%를 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사례별 비교 분석
사례 1: 실손보험금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 항목 | 금액 |
|---|---|
| 의료비 총액 | 300만 원 |
| 실손보험 수령액 | 150만 원 |
| 실제 본인 부담금 | 150만 원 |
| 총급여 | 5,000만 원 |
| 총급여의 3% | 150만 원 |
| 공제 대상 금액 | 0원 (초과분 없음) |
이 경우 실손보험금을 고려하지 않고 300만 원 전체를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추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실손보험금을 올바르게 차감한 경우
| 항목 | 금액 |
|---|---|
| 의료비 총액 | 500만 원 |
| 실손보험 수령액 | 200만 원 |
| 본인 부담금 | 300만 원 |
| 총급여의 3% (총급여 5천만 원) | 150만 원 |
| 공제 대상 초과분 | 150만 원 |
| 세액공제 (15%) | 22만 5천 원 |
출산 관련 특수 상황
산후조리원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로 인정되며,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낳아도 출산 1회로 간주하므로 200만 원 한도는 동일합니다.
중요한 점은 2024년부터는 총급여 제한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출산으로 인한 실손보험금
출산 수술로 받은 실손보험금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어떤 병명(출산, 질환 등)으로 받은 실손보험이든, 모두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전략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 몰아주기
맞벌이 부부라면 전략이 중요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시:
- 남편 연봉 8,000만 원 → 총급여의 3% = 240만 원 (240만 원 이상 써야 공제 시작)
- 아내 연봉 3,000만 원 → 총급여의 3% = 90만 원 (90만 원 이상이면 공제 시작)
같은 금액을 지출해도 아내 이름으로 신청하면 훨씬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 선택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려놓은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의료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금이 제외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11월 중에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 내역을 모두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히 계산한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