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출산·육아 의료비 세액공제의 변화
- 실수 1: 한도 폐지를 모르고 있기
- 실수 2: 공제 대상자를 잘못 파악하기
- 실수 3: 영수증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기
- 실수 4: 맞벌이 부부 규칙 무시하기
- 실수 5: 제외 대상 항목 헷갈리기
출산·육아 의료비 세액공제의 변화
2024년부터 정부가 출산·양육 세금 혜택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특히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기존 700만 원 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고, 산후조리원 비용도 소득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이 변화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두기: 2024년부터는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절세 혜택이 커진 것이죠.
실수 1: 한도 폐지를 모르고 있기
가장 흔한 실수는 여전히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가 연간 70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이 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연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줬는데, 이제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연말정산 시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을 정확히 계산하고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실수 2: 공제 대상자를 잘못 파악하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구를 위해 지출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나 미혼 자녀의 지출: 동거 여부나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본인·65세 이상 부양가족·장애인·6세 이하 부양가족: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 의료비는 절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수 3: 영수증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반드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아래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 병원, 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 산후조리원 영수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자료
- 난임시술비 영수증: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 보조생식술 비용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영수증: 해당 진단 확인 가능한 서류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나 직장에서 받은 요양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돈으로 직접 지출한 비용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실수 4: 맞벌이 부부 규칙 무시하기
맞벌이 부부가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남편이 자녀 의료비를 지출해도 남편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아내만 세액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권장 방법: 맞벌이 부부라면 미리 누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을지 정한 후, 그 배우자가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실수 5: 제외 대상 항목 헷갈리기
의료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아무리 건강을 위해 샀어도 공제 불가
- 사용자가 지급한 요양비: 직장에서 제공받은 의료비는 공제 불가
- 동거하지 않는 가족의 의료비: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
-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보험사에서 받은 돈으로 낸 비용은 공제 불가
공제율과 한도 한눈에 보기
| 의료비 종류 | 공제율 | 한도 |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한도 없음 |
|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자녀 의료비 | 15% | 한도 없음 (2024년 이후) |
| 산후조리원 비용 | 15% | 출산 1회당 200만 원 |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