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비 세액공제, 모두에게 같을까요?
2024년부터 정부에서 출산·육아 관련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특히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없앤 것이 큰 변화인데요. 하지만 모든 부모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의 경우 700만 원 한도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예외 사항들
1.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이것이 가장 흔한 예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는 상황에서 자녀도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아내가 지출한 자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해당 가족의 의료비를 세액공제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는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 두 명이 동시에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뜻이죠.
팁: 맞벌이 부부라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의료비를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명의로 통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산후조리원 비용의 소득 제한 폐지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최대 20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소득 수준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항목
-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비용
- 치료와 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
- 장애인 보장구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특수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700만 원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의료비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비
- 장애인 의료비
- 난임시술비(2015년 1월 이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의료비
맞벌이 부부가 꼭 알아야 할 점
의료비 몰아주기 전략
맞벌이 가정에서는 한 명이 기본공제를 받으므로, 의료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가능한 한 자녀 의료비 영수증을 모두 남편 명의로 통일하고, 아내는 본인의 의료비만 따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적용 예시
자녀 의료비가 연 500만 원이고 총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 총급여의 3% = 150만 원
- 공제 대상 = 500만 원 – 150만 원 = 350만 원
- 세액공제액 = 350만 원 × 15% = 52만 5천 원
2025년부터는 이 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사려 깊게 설계된 혜택이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상황과 맞벌이 여부를 확인한 후 절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