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과 육아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대됩니다. 육아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정확히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목차
1.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전액 확대
기존에는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에 제한된 연간 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일부 금액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변경된 제도는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연간 공제 한도 없이 지출한 전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출산 초기와 영유아기 집중되는 의료비용에 대해 훨씬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 변경 |
|---|---|---|
| 6세 이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 연간 약 700만원 한도 | 한도 없음, 의료비 전액 공제 |
영유아 의료비가 많은 가정에서는 큰 금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서류 준비와 영수증 관리에 특히 신경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2. 산후조리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한도 강화
산후조리원 비용 또한 세액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급여기준과 지원 한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 기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가능,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 원
- 변경: 급여액 기준 폐지로 모든 근로자가 공제 대상이 되고, 1회 출산당 200만 원 한도는 유지
즉, 7천만 원이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