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출산·육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얼마나 달라졌을까?






2025년 출산·육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얼마나 달라졌을까?


목차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완전 폐지

가장 큰 변화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의료비 공제 시 일정한 한도가 있었지만, 2025년 1월 이후부터는 영유아 의료비를 제한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경, 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의 공제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방식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대상
  • 공제 한도: 최대 200만 원

변경된 방식

  • 소득 기준 완전 폐지 – 모든 근로자가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제는 소득이 높은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세액공제액 대폭 상향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제됩니다.

자녀 수기존 공제액변경된 공제액
1명15만 원15만 원 (동일)
2명30만 원35만 원
3명 이상35만 원35만 원 + 셋째부터 1인당 30만 원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인 가정은 기존 35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당해 연도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기업에서 직원의 출산을 축하하며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적용 조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회까지 지급된 경우만 해당

단, 특수관계인(배우자 제외)이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는 기업과 직원 간의 출산 축하금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아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가 월 20만 원 이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확대된 혜택, 어떻게 받을까?

이러한 변화는 2025년 1월 이후 진행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출산과 육아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공제 시에는 시력 보정용 안경, 렌즈, 보청기, 휠체어, 산후조리원 비용 등 놓치기 쉬운 항목들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