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 세액공제, 2024년에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질문

목차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4년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이전까지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자녀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손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만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만 8세 이상이어야 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손자녀가 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손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만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8세 미만의 손자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2024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로, 손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손자녀가 만 8세 이상이어야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손자녀가 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 제한도 있나요?

네, 손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양가족(인적공제 대상자)으로 인정받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입니다.

손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손자녀가 8세 미만이면 공제가 안 되나요?

네, 손자녀가 8세 미만이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제도는 손자녀가 만 8세 이상일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8세 미만의 손자녀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손자녀가 8세 미만이면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손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손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5만원, 2명인 경우 연 5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는 자녀세액공제의 일반적인 공제 금액 기준입니다.

손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이상으로 손자녀 세액공제 대상자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