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손자녀가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손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조부모세대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 가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
손자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
손자녀는 만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8세 미만의 손자녀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하루라도 만 8세가 되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손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부양 관계
손자녀가 실제로 조부모의 부양을 받고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여야 합니다. 외손자와 손자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손자녀 세액공제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손자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손자녀가 만 8세 이상일 것
- 손자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것
- 공제를 받는 조부모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 손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연말정산 시 손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공제금액
손자녀의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간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자녀 수 | 공제금액 |
|---|---|
| 1명 | 연 25만원 |
| 2명 | 연 55만원 |
| 3명 | 연 95만원 (55만원 + 40만원) |
| 4명 이상 | 3명 공제액 + (초과 인원 × 40만원) |
예를 들어 손자녀가 4명인 경우, 연 135만원(55만원 + 40만원 + 4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입양한 손자녀는 추가 공제
손자녀가 당해 과세연도에 출산되거나 입양 신고된 경우, 별도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손자녀: 연 30만원
- 둘째 손자녀: 연 50만원
- 셋째 이상 손자녀: 연 70만원
이는 기본 세액공제와 별도로 추가로 공제받는 금액이므로, 일반 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
손자녀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경우
직장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세액공제 대상 손자녀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 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자동으로 공제 처리됩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국세청에 성실신고확인을 받거나 직접 세무서에 신고할 때 손자녀 정보를 명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 손자녀의 주민등록증 사본
- 기본공제 대상자 증명서류
- 소득 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팁: 손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