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액공제란?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자녀 세액공제는 매년 조정되고 있으며,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더욱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 수별 세액공제 금액
| 자녀 수 | 세액공제 금액 |
|---|---|
| 1명 | 연 15만원 |
| 2명 | 연 35만원 |
| 3명 이상 | 연 35만원 + (3명 초과분 1명당 30만원) |
예시로 알아보기
- 자녀 1명: 15만원 공제
- 자녀 2명: 35만원 공제
- 자녀 3명: 35만원 + 30만원 = 65만원 공제
- 자녀 4명: 35만원 + (30만원 × 2명) = 95만원 공제
세액공제 대상 자녀는?
모든 자녀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 입양자 및 위탁아동도 포함됨
-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대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올해와 작년의 공제금액이 달라졌나요?
네, 2025년 연말정산부터 공제금액이 확대됩니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이전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
변경 내용: 자녀 2명 기준으로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Q2. 8세 미만의 자녀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자녀 세액공제는 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별도로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Q3. 입양한 자녀도 공제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입양자와 위탁아동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조부모도 손자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조부모님께서 손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재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첫째, 둘째를 구분하여 공제받는 방식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순서에 따라 다르게 공제됩니다.
| 출산/입양 순서 | 세액공제 금액 |
|---|---|
| 첫째 | 연 30만원 |
| 둘째 | 연 50만원 |
| 셋째 이상 | 연 70만원 |
Q6. 두 가지 공제 방식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자녀의 수로만 계산하는 방식과 출산/입양 순서로 계산하는 방식 중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7. 연말정산은 언제 신청하나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매년 2월에 실시됩니다. 2024년도 소득에 대한 2025년 연말정산은 2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의할 사항
- 기본공제를 받는 부부 중 한 명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추가 변경사항
자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다른 혜택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 혼인 신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하는 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가능
- 의료비 공제: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로 확대
- 월세액 공제: 소득기준 및 공제 한도가 상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