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며 받는 수당, 얼마나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 수당이 모두 과세되는 줄 알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수당의 비과세 대상자와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기본 개념
- 누가 비과세 대상자인가?
- 비과세 한도와 계산 방법
- 복직 후 남은 수당 일시 지급 시 주의사항
-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특별 사례
- 절세를 위한 실무 팁 7가지
1.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기본 개념
육아휴직 수당이란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 등의 지원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 수당은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육아에 집중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수당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고용보험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됩니다.
2. 누가 비과세 대상자인가?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는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대상자가 주목할 만합니다.
-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사립학교 사무직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중 월 150만 원 이하 금액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관련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수급자
주의사항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 보호 휴가 기간 중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가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비과세 한도와 계산 방법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는 월 150만 원까지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귀속 월 기준’으로 계산해 월 150만 원 이내 부분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직 후 남은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받더라도 이를 소정의 귀속 월로 나누어 월 150만 원 이하라면 해당 부분 비과세 처리되고, 초과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복직 후 남은 수당 일시 지급 시 주의사항
근로자가 복직한 뒤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 육아휴직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급여를 ‘귀속 월 기준’으로 판단해 월 150만 원 이하 금액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많이 받는다고 하여 모두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되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5. 사립학교 직원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특별 사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또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도 월 150만 원 이하로 지급받으면 비과세가 인정되나,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6.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절세 실무 팁 7가지
- 비과세 한도 월 150만 원을 꼭 확인하세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복직 후 잔여 수당도 귀속 월 기준으로 나눠서 계산. 일시불 지급 시에도 월 150만 원 한도 규정을 꼭 기억하세요.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별도 규정이 있으니 확인. 학교 규칙과 정관에 따른 지급 여부를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출산·보육 수당은 20만 원 이내 비과세. 수당이 2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과세 대상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도 비과세 대상. 단, 임산부 보호 휴가 기간 중 지급액은 과세됨을 유의하세요.
- 회사 급여 담당자나 세무사에게 미리 문의합시다. 비과세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게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 가족 구성 변화(둘째, 셋째 출산 등)에 따른 세액공제도 함께 챙기세요. 자녀 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단순한 급여가 아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실질적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