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거나 최근에 아이를 낳으셨다면, 2025년부터 달라진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정책을 꼭 확인하세요.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 없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절세 팁을 목차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출산 지원금 비과세 대상자 누구?
출산 지원금 비과세 혜택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대상이며,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나 지배주주의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대상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된 지원금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대상입니다. 출산 후 2년 안에 받은 지원금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아이를 낳았다면 2027년 1월까지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출산 후 2년 이내에 받은 지원금은 모두 비과세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 여러 번 지원금을 받더라도, 2회까지만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지원금은 출산 직후, 두 번째는 아이가 1세가 되었을 때 받는 경우, 두 번 모두 비과세입니다.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금액에 제한이 있을까?
2025년부터는 출산지원금에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월 20만 원, 연 240만 원 등 과거처럼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든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1억 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해도 세금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출산지원금은 금액에 제한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절세 팁, 이렇게 활용하세요!
-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원금 받기
출산 후 2년 안에 회사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세요. 2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은 2회까지 신청
지원금을 여러 번 받을 수 있으니, 회사의 지원 정책을 확인하고 최대 2회까지 신청하세요. - 금액 제한 없이 신청
지원금이 많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회사에 출산지원금 신청 시 금액 제한을 묻지 마세요. - 특수관계자 확인
사업주나 지배주주의 친족인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본인의 관계를 확인하세요.
출산 후 2년 이내, 최대 2회, 금액 제한 없이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출산 지원금 비과세 정책은 2025년부터 적용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회사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때 위의 절세 팁을 참고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