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육비 세액공제,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 이렇게 챙기세요!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교육비를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방과후 수업료와 특별활동비는 학교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비용인데, 이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방과후 수업료와 특별활동비가 어떻게 공제되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목차


방과후 수업료,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방과후 수업료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수업료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방과후 수업, 돌봄교실, 특기적성 수업 등은 모두 포함됩니다. 단, 학교 외부의 사설 학원이나 개인 강사가 운영하는 방과후 수업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방과후 수업료 외에도 방과후 수업과 관련된 급식비, 간식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수업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사설 학원은 제외됩니다.


특별활동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특별활동비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 현장체험학습, 체험학습비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특별활동비는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활동비는 방과후 수업료와 별도로 계산되며,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특별활동비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현장학습, 교육과정과 관련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단,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체험학습이나 사설 체험학습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활동비는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방과후 수업료와 특별활동비는 부모님이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부모님 본인과 부양가족(자녀) 모두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학 전 아동(만 0~6세): 1인당 연 300만 원
  • 초·중·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 원

공제율은 15%이며,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후 수업료와 특별활동비를 합쳐 300만 원을 지출했다면 45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때 주의할 점

방과후 수업료와 특별활동비를 공제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과후 수업, 특별활동만 공제 대상입니다.
  • 사설 학원, 개인 강사, 사설 체험학습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대상 비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다음과 같은 항목은 방과후 수업료와 특별활동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사설 학원비
  • 개인 과외비
  • 사설 체험학습비
  • 입시컨설팅비
  • 독서실·스터디카페 비용
  • 해외 유학 비용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지출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 항목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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