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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다 되는 걸로 알았는데?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직장인분들이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묻곤 합니다.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인지는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던 비용이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런 실수로 인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잘못된 신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교육비 세액공제는 모든 교육 관련 비용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항목만 가능합니다.
학습지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불가능했을까?
학습지, 방문 교사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육’이라고 붙으면 다 공제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학습지는 예외 중의 예외입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월 5만 원대의 학습지를 신청했다면, 연 6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들지만 1원도 공제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학습지 외 유사 항목도 주의하세요
- 과외 수강료 (개인 과외)
- 인터넷 강의료 (대학 이상 과정 제외)
- 온라인 학습 플랫폼 요금
다만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특별활동비는 공제 가능하다는 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숙사비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대학생 자녀의 기숙사비는 공제 안 됩니다
대학생 자녀를 위해 연 900만 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비는 이 공제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됩니다.
대학 등록금 300만 원에 기숙사비 200만 원을 낸다면, 등록금 300만 원의 15%인 45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숙사 외 숨은 불가 항목들
- 학교 버스 이용료
- 교육자재값 (교과서 제외)
- 학용품비
그 외 자주 헷갈리는 항목들
직계존속(부모님, 할머니 등)의 교육비
부모님 대학원 등록금을 자녀가 내드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의 일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장애인 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전, 퇴사 후의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 기간 중 실제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 전 확인 체크리스트
| 항목 | 공제 가능 | 공제 불가 |
|---|---|---|
| 학원, 유치원 특별활동비 | ✓ | |
| 학습지비 | ✗ | |
| 기숙사비 | ✗ | |
| 대학 등록금 | ✓ | |
| 직계존속 교육비 | ✗ |
가장 중요한 팁
연말정산 때 제출할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준비할 때, 불가 항목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잘못된 신청은 나중에 국세청의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스러운 항목이 있다면 회사의 세무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