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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장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가족 구성원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본인 교육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교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 해당 과정
- 시간제 과정(2007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 대학 부설 사회교육원 등 평생교육 강좌
- 직업훈련 관련 교육비
이 모든 비용에 대해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 공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배우자 교육비 – 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배우자의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교육비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만 확인하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자녀 및 형제자매 교육비 – 가장 광범위한 공제 대상
자녀와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가장 폭넓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제 대상자 범위
- 미성년 자녀
- 성인 자녀(만 20세 이상도 가능)
- 입양자
- 위탁아동
- 피부양 형제자매
단, 이들 모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
- 본인과 동거하고 있어야 함
학교급별 한도액
| 학교급 | 연간 한도액 | 공제율 |
|---|---|---|
| 취학전 아동, 초중고생 | 1인당 300만원 | 15% |
|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 15% |
예를 들어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45만원(300만원 ×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직계존속) 교육비 – 원칙적으로 불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부모님 등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 – 장애인 특수교육비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비 또는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의 경우, 직계존속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소득 요건과 공제 한도액 정리
소득 요건 계산 방법
“소득 100만원 이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금액: 근로소득 공제 후의 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기본공제대상자는 연령 요건과 무관하게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됨
공제 대상 항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들입니다:
-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 학용품비, 도서구입비
- 급식비
- 방과후 수업료, 특별활동비
- 초중고생 현장체험학습비(1인당 연 30만원 한도)
- 교복 구입비(중고등학생)
- 국외 교육기관 수업료(조건 충족 시)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
주의할 점은 다음 항목들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초중고생은 불가, 취학전 아동은 가능)
- 학교버스 이용료
- 기숙사비
- 학습지 비용
특히 학원비가 불가라는 점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