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공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교육비 세액공제입니다. 특히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등 학교에 납부하는 다양한 교육비가 대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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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해 교육기관에 납부한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며,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등록금뿐 아니라 입학금, 공납금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교육비가 어떤 항목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와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 포함
1. 수업료
가장 대표적인 교육비 항목입니다. 각 급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는 당연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수업료 모두 공제 가능
- 방과후 수업료나 특별활동비도 일부 인정
2. 입학금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초·중·고의 입학금뿐 아니라 대학교 입학금 역시 공제 대상입니다.
3. 공납금 및 기타 항목
대부분 학교에서 수업료와 별도로 받는 공납금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등이 해당합니다.
- 예) 학교에서 요구하는 각종 회비, 학교버스 이용료 등
-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는 초·중·고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 제외
“초·중·고교생 학원비는 안 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내 특별활동비와 방과후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제한과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부한 교육비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한도가 있습니다.
| 구분 | 연간 공제 한도 |
|---|---|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300만원 |
| 대학생 (대학원 제외) | 1명당 900만원 |
| 근로자 본인 교육비 | 한도 없음 (대학원 포함) |
특히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도 포함됩니다. 다만 대학원 등록금은 본인 한정이며, 부양가족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 학원비는 정말 공제 안 되나요?
초·중·고 학생이 학원비로 지출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취학 전 아동이 유치원 외에 방문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 가능합니다.
✔ 체험학습비나 수학여행 비용도 포함되나요?
2017년부터 초·중·고 학생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 포함)는 1인당 연 3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입학금과 공납금도 세액공제 되나요?
네, 입학금과 공납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필수적으로 학교에 납부하는 금액은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는 해당 연도에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대출 상환액 중 이자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실제 수업료 등 납부금액은 공제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는 교육비 세액공제 핵심!
- 수업료, 입학금, 공납금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 근로자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고,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 교육비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가능
- 학원비는 초·중·고 학생의 경우 공제 불가하나 유치원 및 취학전 아동은 가능
- 학교 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체험학습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