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학을 준비하거나 자녀가 해외에서 공부 중이라면,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해외교육기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수백만 원의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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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대상 해외교육기관
해외에 위치한 교육기관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국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한국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한국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
즉,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의 교육제도와 동일한 체계를 갖춘 학교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 중 한국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부분 해당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종류
해당 해외교육기관에 지급한 다음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입학금
- 수업료
- 기타 교육비(학비, 교재비 등)
단, 학원비, 체육시설 수강료, 어학연수 과정, 대학원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받기 위한 필수 조건
해외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를 지급한 사람이 국내에서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 교육비를 지급받은 학생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교육기관이 한국의 유아·초·중등·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여야 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부모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부모만 국내에 귀국한 경우
고등학생 이상은 별도의 유학인정 절차 없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교육비 납입 영수증 (해외교육기관 발급)
- 졸업장 사본 (국내에서 중학교 이상 졸업한 경우)
- 국외유학인정서 (교육청 또는 국립국제교육원 발급)
- 동거사실증명서 (재외공관 발급)
서류는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지출한 교육비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 대학 편입학을 위한 예비교육과정
-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제외)
-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
해외 유학을 준비하거나 자녀가 해외에서 공부 중이라면, 반드시 교육기관과 교육비 종류, 거주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