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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란 무엇인가?
의료비 공제는 한 해 동안 본인과 가족이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은 아니며,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동거가족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동거가족, 즉 함께 사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세대주와 동일 세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 형제자매(동거 시)
공제 대상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인정되며,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실제 환급액 계산 예시 3가지
다음은 실제 환급액 계산 예시입니다.
예시 1: 본인과 부모님
- 총급여: 4,000만원
- 본인 의료비: 200만원
- 부모님 의료비: 150만원
- 실손보험금: 100만원
공제 대상 의료비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250만원
총급여의 3% = 4,000만원 × 3% = 120만원
공제 대상 금액 = 250만원 – 120만원 = 130만원
환급액 = 130만원 × 15% = 195,000원
예시 2: 배우자와 자녀
- 총급여: 5,000만원
- 배우자 의료비: 300만원
- 자녀 의료비: 100만원
- 실손보험금: 150만원
공제 대상 의료비 = (30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총급여의 3% = 5,000만원 × 3% = 150만원
공제 대상 금액 = 25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환급액 = 100만원 × 15% = 150,000원
예시 3: 본인과 형제자매
- 총급여: 3,000만원
- 본인 의료비: 180만원
- 형제자매 의료비: 120만원
- 실손보험금: 80만원
공제 대상 의료비 = (180만원 + 120만원) – 80만원 = 220만원
총급여의 3% = 3,000만원 × 3% = 90만원
공제 대상 금액 = 220만원 – 90만원 = 130만원
환급액 = 130만원 × 15% = 195,000원
주의할 점과 팁
-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거가족도 공제 대상이지만,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의료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 환급액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가 적용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인정되며,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의료비 공제 환급액은 동거가족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되며,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의료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시고, 동거가족도 함께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