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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단순히 병원 진료비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 약값, 치료비, 그리고 재활치료비, 보장구 구입·임차비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재활치료는 질병이나 사고 후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치료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보장구는 휠체어, 보행기, 인공관절 등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한 장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모두 해당되며, 실제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만 인정됩니다.
재활치료비, 보장구 구입비도 공제 대상일까?
재활치료비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치료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 물리치료를 받았거나, 수술 후 재활을 위해 병원에 다녔다면 그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보장구는 의사의 처방서가 있어야 하며,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휠체어, 보행기, 인공관절, 보청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보험에서 보장구를 지원받은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재활치료비: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 보장구: 휠체어, 보행기, 인공관절, 보청기 등
- 의약품: 처방약, 한약 등
실손보험금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손의료보험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의료비가 500만원이고 실손보험금으로 200만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3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 한도와 계산 방법,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 경우 3%는 120만원입니다. 의료비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 –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입니다. 다만, 재활치료비, 보장구 구입비 등 일부 항목은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등도 특별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공제율: 기본 15%, 일부 항목은 20~30%
- 공제 한도: 연 700만원 (일부 항목 제외)
- 계산식: (의료비 – 총급여의 3%) × 공제율
의료비 공제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인정되며, 보험금은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