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환급액, 이렇게 계산하면 100만 원도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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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란?

의료비 공제는 한 해 동안 병원비, 약값 등 의료비를 많이 쓴 분들이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때 신청하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단순히 지출한 금액 전체가 아니라,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는?

  • 병원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 약국에서 구입한 처방약 비용
  •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이 외에도 난임시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비 등 특별 항목도 포함됩니다.

보험금은 어떻게 처리할까?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보험 상한액 초과환급금 등 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공제 대상은 300만 원입니다.

공제액 계산 공식

의료비 공제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1. 총 의료비에서 보험금 등 보전받은 금액을 뺍니다.
  2. 남은 금액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을 산출합니다.
  3. 해당 금액에 공제율(일반 15%)을 적용합니다.

즉, 최종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부담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 공제율

실제 계산 예시

총급여 6,000만 원, 의료비 400만 원, 실손보험금 150만 원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실제 부담 의료비: 400만 원 – 150만 원 = 250만 원
  • 총급여의 3%: 6,000만 원 × 3% = 180만 원
  • 공제 대상 금액: 250만 원 – 180만 원 = 70만 원
  • 공제액: 70만 원 × 15% = 105,000원

이 경우, 10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와 특별 항목

  • 일반 의료비 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 난임시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장애인, 65세 이상, 건강보험산정특례자,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항목은 공제율이 15%보다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올해도 병원비가 많았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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