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의료비 세액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달라진 의료비 공제 기준
-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 실수로 놓치는 의료비 공제 대상
- 실손보험 신청 시 주의할 점
- 의료비 영수증,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의료비 세액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년간 500만 원의 의료비를 썼다면, 5,000만 원 × 3% = 150만 원을 뺀 35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일반적으로 15%이며,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특수 대상(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됩니다.
2025년 달라진 의료비 공제 기준
2025년부터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2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비용 중 본인 부담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실손보험금과 의료비 공제,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병원비 300만 원 중 실손보험에서 200만 원을 보상받았다면, 나머지 100만 원만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실손보험금을 먼저 받고, 나머지 본인 부담금만 연말정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금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과다 신고가 되어 추후 세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놓치는 의료비 공제 대상
-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입양자, 위탁아동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 의료법상 의료기관, 약사법상 약국에서 지출한 진료비, 약값, 치료비
- 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료기기, 장애인 보장구
-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 장애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본인 부담금
안경, 보청기, 일반 보장구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실손보험 신청 시 주의할 점
실손보험금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사본이나 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후에는 해당 금액을 의료비 공제 신고 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금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과다 신고가 되어 추후 세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시점과 의료비 공제 신고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손보험금 지급 내역을 잘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영수증,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수증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복사본이나 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환자 이름, 병원명, 진료일, 진료항목,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을 신청할 때도 영수증 원본이 필요하므로, 실손보험금 신청 후에는 영수증을 다시 받아 공제 신고 시 사용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연말정산 시점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