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마다 많은 분들이 의료비 공제를 위해 지출내역을 꼼꼼히 챙기는데요. 그중에서도 “건강기능식품” 구입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받으려는 경우가 많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의료비 공제 불가 이유와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건강기능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목적보다는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도와주는 식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홍삼, 비타민, 유산균,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법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에 유익한 특정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엄밀히 치료 목적이 아닙니다.
2. 의료비 공제 기준과 건강기능식품의 위치
국세청과 세법에서는 의료비 공제 대상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입원비, 처방전 의약품 구입비 등 질병 치료 및 예방 목적이 명확한 비용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죠.
예를 들어 병원에서 받는 진료, 수술비, 치료 목적의 의약품 구입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의료 행위와 직접적 관련 없는 식품”으로 분류되며 세법상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왜 건강기능식품은 의료비 공제가 안 될까요?
- 치료 목적이 명확하지 않음: 건강기능식품은 보통 질병 치료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의약품이 아닌 식품 분류: 국세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공제 항목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 법적 근거 부족: 세법상으로 명확히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는 진료비 및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어, 건강기능식품 구매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비보험 등의 보장 범위 차이: 건강기능식품은 보험 혜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보험으로 보전받는 의료비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홍삼, 비타민, 유산균 등의 건강기능식품 구매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 / 세법 가이드
4.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해 보이지만 의료비 공제 가능한 항목들
모든 건강 관련 지출이 공제 불가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은 다소 비슷하지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처방받은 의약품 비용: 한약 포함,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으면 공제 대상입니다.
-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비: 휠체어, 보청기처럼 의사 처방에 근거한 기구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단, 일반 시력교정 목적이며 장애인용은 공제 대상.
5. 의료비 공제 시 꼭 확인해야 할 팁
-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 약국에서 직접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및 시술 비용도 공제 불가입니다.
-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실제 환급받지 못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비는 반드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연말정산 시 별도로 구분해서 처리하세요.
요약하자면, 건강기능식품은 ‘의료비’가 아니어서 의료비 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허위 신청으로 인한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