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공제, 이 3가지 비용만 챙겨도 세금 1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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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휠체어, 보청기, 의족, 목발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장애인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사용하는 보장구라면, 구입비 전액이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보장구 구입비용은 단순한 물품 구매가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과 건강을 위한 필수 지출로 보며,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보청기, 의족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재활치료비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된다

재활치료비 역시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장애인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받은 재활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모든 치료비가 포함됩니다. 약값, 진료비, 요양비, 치료비 등도 모두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재활치료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세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재활치료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 공제, 어떻게 받는가?

장애인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고 의료비가 1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의 3%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850만 원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없으므로, 의료비가 많을수록 세금 혜택도 커집니다.

  •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
  • 한도 없음
  • 의료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치료비 모두 포함

필요한 제출서류와 유의사항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보장구 구입 영수증, 재활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시에는 구입 영수증과 함께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활치료비는 치료받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의료기관 영수증
  • 보장구 구입 영수증
  • 재활치료비 영수증
  • 장애인 증명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과 장애인 증명서를 꼭 준비하세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재활치료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영수증과 장애인 증명서를 잘 챙겨 연말정산 시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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